[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2.24 선고 73다1747 판결
원고, 상 고 인
최중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8 선고 85나2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환매기간은 피고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한 1980.2.27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그 사실이 고시된 1978.3.2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1977.12.29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85.10.28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환매기간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인 1978.3.2부터 1년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환매권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및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당원 1976.224 선고 73다17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