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5.30 선고 85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