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등기부시효취득 여부
나.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및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마산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나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9정 9무보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한 2단보를 점유관리해 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려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그 임야가 원고소유로 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고조모의 분묘 1기를 수호하면서 그 기지를 점유, 관리해 왔다는 사실 외에는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
(3) 또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2단보를 현재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2.12.18 이전에 전 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심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마치 1950.5.15에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등기를 하였으니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친 이후의 부동산점유를 가리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무과실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사절인정은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