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조남주 외 5인
피고, 상고인
건영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3 선고 86나2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법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참조).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남주가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고차량에 운전자의 호의로 단순히 편승한 경우로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일부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