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1.20 선고 86누470 판결,
1987.4.14 선고 87누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일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3 선고 86구1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