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한 경우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케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1987.9.22. 선고 87누126 판결(同旨)
원고, 피상고인
이승권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8. 선고 85구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조치를 나무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료로 삼은 신성 및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원심감정인 장복동의 감정평가서를 대조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는 바,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기준지가의 표준지로서 성산동 439 전 평당 30,000원과 같은 동 465의1 답 평당 35,000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심감정인 장복동은 같은 동 465의1 외에 성산동 422의5 전 평당 35,000원과 지목이 대지인 중동 81의21 대평당 225,000원을 표준지로 선정하고 있고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중동 64의72 등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으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속하고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평가자료에서 제외하고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역시 위 토지에 대한 보상사례를 평가자료로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심감정인 장복동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다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인근토지 보상사례로서 참작하고 있으며 또한 위 장복동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부근 일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세에 있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결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표준지는 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전혀 상이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 사항을 참작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법상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의 매매나 보상사례를 그대로 참작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감정인 장복동은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지정이 상이한 토지의 보상사례에 대하여 지역지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참작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1986.6.24. 선고 85누16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세에 있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였으니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을 위배한 평가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를 배척한 조치는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