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도시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을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구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와 같은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음)은 법 제128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은 제54조의3에서 법 제128조 제9항 및 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110조의 2"는 "법 제128조 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7조의2에서는 법 제1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28조의 제9항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도시 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전되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경우를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