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원고, 상고인
문장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29 선고 86구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등 다섯가지 경우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법리오해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각 하위법규에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소론과 같이 헌법위반이라고 볼만한 아무 흠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