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판결요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2.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것, 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창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5 선고, 86구1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