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것이다(
당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면허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 바, 원고는 같은 해 4.22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하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자라 하여 소외 유한회사 성광콜택시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순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해 9.1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후 원고는 1982.8.1부터 1983.12.20까지에만 위 회사에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제출의 위 경력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이 밝혀지자 이를 이유로 1987.2.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여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유한회사 성광콜택시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실에 있었고 위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그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