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68.5.21. 선고 68다245,246 판결 및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79나25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서증 및 증인들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심전 제1심 및 원심증인 왕 가형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재척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고가 패소되었으며 위 왕가형의 위 허위진술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제10호증의 2)이유기재를 보면, 피고의 망부 김준기가 이 사건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재심전 원심법원이 믿지 않는 제1심 증인 김 창기, 김 종직, 박 철규, 재심전 원심증인 임 병석의 각 증언외에는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고 있을 뿐 위 왕가형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의 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