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나.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다. 기판력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참조조문
나.다. 제202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
피고, 상고인
동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웜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8. 25. 선고 87나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판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청구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