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개호비의 산정기준
나.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가.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9. 선고 87나1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요실금, 변실금 등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 ;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한 채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운전수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7,900,000원을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