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나.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고 입사하여 이를 은폐해 온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기업의 반노동조합 의사와 해고처분의 위법성
판결요지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나. 근로자가 사원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중학교 졸업자인 것처럼 사칭하고 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후 8년간 이를 은폐한 채 계속 근무해 온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징계해고 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그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241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0. 선고 87나1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사원자격으로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고 그 증명방법으로 중학교 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중학교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인 것처럼 사칭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원고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가 그동안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뒷받침할 사유는 될지언정 앞에서 본 인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고용조건까지 뒷받침 해주는 사유는 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입사후 8년간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것은 위와 같은 학력사칭과 문서위조등 부정사실이 그토록 장기간 발각됨이 없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 회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8년의 시일 경과로 위와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원심은 피고가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기간도 지난 12년후에 학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하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학력사칭을 1982.8.4경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전인 1982.8.11.에 이미 원고를 업무방해 및 명예손상등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6.3.7.경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동안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건과 별도로 학력사칭을 이유로 중복하여 해고처분을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 위 원심판시는 옳지 않다.
또 원심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 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위 해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