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근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상고인
윤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6나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고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은 실내골프장 2층바닥 끝부분에 이어서 설치한 밤라이트의 물받이로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이 2층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설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 물받이시설은 2층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으로 오인하여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받이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심판결선고시까지 원고들의 이 소청구에 대하여 항쟁한 것은 상당하나 그 후의 항쟁은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김근호가 삼성인쇄공예사의 소유자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매월 평균 1,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 기업체의 사업수익 중 위 원고가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1,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보수전부가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원심이 위 원고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