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액 산정방법이 잘못되었으나 그 금액이 적정 보상금액 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청구의 가부(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더라도 보상금액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잘못이지만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가 당해 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이 0이거나 부수이기 때문이라면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었거나 또는 반영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을 산정한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사유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기준지가평가기준일부터 원재결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이를 감정평가에 참작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연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 산정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가운데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무정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0. 선고 87구1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위 두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서울 도봉구 하계동 332의 7 토지(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실제의 용도는 잡종지이고, 주위환경은 블럭제조장 및 농경지 혼성지대임)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심감정인은 참고가격으로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위 하계동 332의 7 외 4필지의 토지와 그 고시된 기준지가를 나열적시하고 있을 뿐,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2) 위 두 합동사무소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이 전 3.9퍼센트, 답 0.0퍼센트, 대 2.7퍼센트, 임야 1.9퍼센트, 기타 4.2퍼센트임을 명시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2퍼센트와 3.9퍼센트를 각각 참작 반영하였으나 원심감정인은 1985.10.1.부터 1986.9.30.까지 1년간의 지가상승율이 녹지지역의 경우 3.9퍼센트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떻게 참작 반영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였다.
(3) 인근지역의 개발사업진행 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인근유사토지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율로서, 대한합동은 20퍼센트를, 삼일합동은 15퍼센트를 각각 참작 반영하였는 바 원심감정인은 한국감정원의 1987.4.1.현재 토지시가조사표상에 나타난 서울 도봉구 하계동 주택지대의 시가를 참고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떠한 방법과 정도로 참작 반영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였다.
(4) 위 두 합동사무소는 기준가격과 참작요인들 및 그 참작의 방법과 정도를 모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심감정인은 어떠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어떠한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떠한 방법과 정도로 참작 반영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 감정평가서 모두 도매물가상승율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두 합동사무소와 원심감정인의 각 감정평가서를 비교 검토한 바이지만 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의 감정평가방법에는 뚜렷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후자의 감정평가는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정도로 참작 반영하였는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과연 위에서 본 적법한 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른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두 합동사무소의 평가를 배척하려면 마땅히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적법한 보상액 산정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지가변동율의 적용문제를 내세우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 0이나 부수가 아닌지,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법한 보상액 산정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심감정인이 손실보상액을 이의재결의 보상액보다 많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으니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