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나. 제재기의 작업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제재목을 제재하는 제재기의 주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로서 두 사람이 제재목을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에 들어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정기석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17. 선고 87나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에서 제재하던 제재목의 무게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것들 중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원심판결은 을제6호증의 1 내지 3으로 표시하였으나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기재는 원고주장사실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제재목은 무게가 20킬로그람정도 된다는 취지이나 동인은 원고들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위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 원심증인 전재호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나무의 무게가 130킬로그람인지는 모르나 이미 제1호 제재기에서 1차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게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추측진술에 불과하며, 또 원심증인 김 정호는 피고회사 상무로서 구체적인 제재목의 무게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위 원고주장에 대한 반증자료가 되기에 미흡하다.
이와 반면에 원심이 위 각 반증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한 1, 2심증인 이철휘, 원심증인 정수남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들어 올리던 제재목은 물속에서 건져낸지 얼마 안된 길이 6미터, 지름 40센치미터 정도의 미송 원목으로서 제1호 제재기에서 반달형 목재로 1차 제재가 된 것이나 그 무게가 100 내지 130킬로그람 정도 되어 2인이 들기에 힘겨운 것이었고 더구나 원고 정기석이 지름이 굵은 쪽을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제재목을 안고 넘어지면서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 정기석이 평소에 요추간판탈출증이나 기타 척추손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와 같은 각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막연한 내용의 반증을 가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증거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