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공1990,572)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이필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공인 겸 부대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22. 선고 88구918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부대상고장은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