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나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근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준구 외 3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14. 선고 89나1802(본소), 1819(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명의로 1965.6.22.자와 같은 달 30.자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되어 있다가, 위 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망 이옥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일물일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위 후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위 망 이옥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 이옥훈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위 토지는 소외 망 이위훈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로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 이위훈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소외 망 이옥훈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이위훈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대위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 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말소등기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