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사유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
1988.3.8. 선고 87다카1396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이원복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이원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12.21. 선고 88나2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수영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백미 5가마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일남에게 인도하여준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매수취지의 주장임), 원고는 1963.경 위 이일남이 위 이수영으로부터 쌀 5가마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이 사건 임야의 지료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채택한 증인 이점영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수영이 원고측에게 쌀 5가마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명목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위 이수영이 위 이일영에게 백미 5가마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750여평(당초에는 임야대장상 2정 2단 5무보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후 지적이 정정되었고 등기부에는 정정전의 면적으로 표시되었음을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고, 그 중 100평이전으로 개간되었으나 나머지는 임야이므로 위 백미 5가마는 1963.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닌가하는 사정을 엿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으로서는 1963.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가격 등을 심리하여 위 백미 5가마가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인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료로 교부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쟁점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단지 원심의 거시의 증거만으로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입증촉구나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음은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