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시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니고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제한 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나20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면책조항을 무효라거나 또는 그 효력을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다만 근래에 자동차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 사용에 따른 법규위반의 사례도 빈발하게 되어 무면허운전시의 사고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효용을 감쇄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위 조항이 존속하는 한 그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와 같이 보아서 제한해석하는 것은 그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