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한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을 증거 없이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3항의 해석상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는 해당되나 다만 배률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만 환산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이 가능하고 취득당시에 아예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었으나, 위의 개정 이후에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제2항에 의하여 배률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개정된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을 증거 없이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선고 89구122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들로서 그 개정 후에까지 같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판례들이 아니다. 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토지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1974.9.12.자, 1975.3.3자 및 1975.3.5.자의 영수증 3매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가 대금을 납입한 것 중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1975.3.5.이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까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1975.3.5.의 대금지급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한 바 없으며 원·피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대금이 과연 위 1975.3.5. 납부로 완전히 청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1975.3.5.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득일의 인정여하에 따라서는 피고의 부과처분의 당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제2점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과연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을 알아 볼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피고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