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등록된 토지대장 기재사항의 증거가치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소유자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17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됨으로써 그 소유로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갑 제9호증의 2(구토지대장등본)에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951평의 소유자가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고자록’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주소 2 생략) 답이 분할된 것이라고 하여도(갑 제1호증의 2), 위 토지대장은 본래의 토지대장이 아니고,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도 아닌 것이므로, 이의 기재만으로는 위의 등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