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대장 숙소와 같은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대장 숙소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다. 징발토지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징발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장 숙소와 같은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와 같이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대장 숙소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다. 징발토지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공1990,129), 1991.12.10. 선고 90다17538,17545 판결(동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90나22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그러나,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주둔지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의 부대장 숙소와 같은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와 같은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관사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 하여 원고들에게 당연히 이 사건 징발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군사용 시설인 관사가 있고 또 피고가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사가 당해 군부대와 인접해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통신대 부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