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의 전보배상액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정무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5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