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그 점유를 인정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때부터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그 시행된 도로포장공사의 공사비 부담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위 공사의 시행내용과 공중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상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강석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파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89나27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와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되므로 그 점유를 인정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및 도로구역 결정이 된 때부터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러한 여러사정을 심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점유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 특히 을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1, 2심 증인 이춘기의 증언에 의하면 1977년에 시행된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총사업비 199,812,000원은 이 사건 간선도로포장 등 가로정비 외에 불량건물정비 등 주택정비와 주차장정비 등 기타 정비의 공사비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이 중 피고군이 군비로 보조한 금액은 11,429,000원에 불과하나 간선도로포장공사만은 주민이 그 공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군비와 도비로 충당하여 피고군에서 시공한 사실과 간선도로포장공사후 버스가 통행하는 등 공중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가 주민자조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피고는 그 사업비 중 극히 일부(약 5.7%)만을 보조한 데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피고의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간선도로포장공사의 시행내용과 공중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상황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의 점유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이밖에 논지는 판례위반 내지 판례저촉을 거론하고 있으나, 소론 당원 1990.2.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은 주민자조사업으로 시공된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조사업의 비용 또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서 점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도로에 대하여 도로예정지고시가 된 것만으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관리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이며, 소론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의 판시요지와 저촉되지 않는다. 소론은 도로에 대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상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구별하여 설시한 판례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독단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