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적극)
다.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라.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평가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시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고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32%를 상실하였다면 원고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심 인정의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
라.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안종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나30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원심인정의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위의 판례에서 표명된 견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수익상실률을 심리 확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