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60) / 나.
대법원 1989.6.13.선고 88다카10906판결(공1989,1060)
원고, 상고인
이시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양지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나18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위 망인이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