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제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3년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의 원칙 위배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공탁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경우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위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 판결(공1989,1577)
피고, 피상고인
대성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90나11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1985년도 단체협약서 제13조에 “종업원이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단체협약이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그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1986.8.28. 이를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1986.9.2.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피고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인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피고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인 매월 금 590,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