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7.5.29.부터 1988.1.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4세대의 당첨권(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여 추첨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였다가, 1987.5.29.부터 1988.2.5까지 사이에 위 4세대의 아파트당첨권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그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 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위와 같은 아파트당첨권은 같은법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고가 그 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모두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8.12.27. 선고 88누4669 판결 등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판시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