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선창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21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법조항 제4호 소정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위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인합병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