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한 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0572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22. 선고 90나44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위 법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바,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