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위 “가”항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된다.
다. 위 “가”항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8. 선고 90나15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해임처분무효확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되는 것인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법인 산하 국제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위 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학교교원의 신분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위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나, 위 해임처분이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학교교원의 신분 외의 다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면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교육법 제77조 제1호는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로서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또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경우 교원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에게 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발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이 사건과 같은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징계파면이나 징계해임처분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현재의 직장과 임금수입을 잃게 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과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을 당시의 신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관계 외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해임처분이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도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의 이익 유무를 가려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