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다.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임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고, 다만 장차 그 임금수입금액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장차 증가될 임금수입금액도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불법행위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 그대로 근속하여 정년이 될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일실이익손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송흥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노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89나400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당시 그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임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고, 다만 장차 그 임금수입금액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장차 증가될 임금수입금액도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인 바( 1977.11.8. 선고 76다418 판결;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1983.6.28. 선고 83다191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25 판결 등), 원고가 소령으로 진급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서울고등법원 1987.12.10. 선고 87나1954 판결은 당원의 판결이 아닐 뿐더러 사안도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불법행위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 그대로 근속하여 정년이 될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일실이익손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육군대위로 전역된 후에는 적어도 초급대학 졸업자의 자격으로 직장에 근무하여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소득수준 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위와 같은 일실이익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의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