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물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법 제21조가 경제기획원 장관은 매년 10.31.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투자기관의 임직원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폐지된 위 각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석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6. 선고 91나19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위의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 16907 판결; 1991.3.12. 선고 90다 15457 판결,1992.4.14. 선고 91다 43954 판결 각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