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 / 나.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공1991,2353),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1543) / 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피고, 상고인
조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11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8.2.3. 09:00경 피고를 위하여 운행되는 서울 8러 6171호 봉고 1톤 차량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560 앞 차선표시가 없는 폭 7미터 가량의 도로 오른쪽 부분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위 트럭 10미터 가량 뒤의 쓰레기 수거함 오른쪽 앞에 적재되어 있던 사과상자를 싣기 위하여 시속 5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과상자더미 부근에 서 있던 원고를 위 자동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제4, 5 주경추간골절탈구, 동 경수신경손상, 요골감염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도 후진하는 위 트럭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사과상자 부근에 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 과실은 위 사고발행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라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고사실과 그에 따른 과실상계비율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2.3.27. 선고 91다32862 판결 및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의 단축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세개의 감정결과 중 의사 김진호가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여명 33.90년의 15퍼센트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의 일시지급을 명하고 ,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와 같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고의 일시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하면서 정기금지급을 명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11개월된 남자로서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의 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의 기능마비 및 호흡기능의 약화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식사, 용변, 착탈의, 목욕, 위치이동, 기립, 보행의 일상거동이 불가능하고 또 호흡운동, 욕창방지, 사지관절운동, 방광처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호비용으로 적어도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도시일용임금 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개호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