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그 회사의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경우 차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그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의 임대인과 그 임차인의 각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공1980,13104) / 가. 대법원 1963.9.26. 선고 63다455 판결 / 다.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499 판결, 1983.5.24. 선고 83다카208 판결(공1983,1013), 1989.9.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1559)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 선고 91나5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회사와 선광공사 사이의 각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의 각 기여도를 심리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공동면책이 된 전액에 대하여 선광공사에 구상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위 사고트럭운전수의 운전상 과실에 있다고 하여도 선광공사의 지휘감독상 과실이 여기에 경합되었다면 선광공사의 부담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선광공사의 위 운전수에 대한 지휘감독의 내용을 자세히 밝혀보고위 운전수의 운전상 과실을 예방하지 못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없었는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자인 일진이 아닌 선광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공동면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선광공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심은 이 점도 명확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