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퇴직처분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의 단체협약 전체와의 관련과 노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근로자가 일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고 바로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머지않아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다시 위와 같은 사전협의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퇴직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공1992,1554),
1992.6.9. 선고 91다41484 판결(동지)
피고, 상고인
동양나이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나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더욱이, 근로자가 일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고가 징계처분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고 바로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처분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머지않아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된 후인 1989.9.6. 노동조합을 대표한 위원장직무대행자 등과 그때까지의 사태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기간 중 사원신분을 인정하고 1심판결선고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단체협약 제31조 제7호 소정의 퇴직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 사건 퇴직처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로 하여금 다시 위와 같은 사전협의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건 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협의를 한 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단체협약 소정의 “사전협의”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퇴직처분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