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경우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한식일과 같은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로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436 판결, 1991.6.25. 선고 91다9466 판결(공1991,2008),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원고, 피상고인
용인이씨 모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0.22. 선고 91나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1987. 4. 27.자 원고 종중회의가 별도의 소집통지를 요하지 않는 정기적인 집합이라거나 종중규약이나 관행상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종중회의소집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