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나.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와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 후 진행한 거리를 심리하여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나. 운전자가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또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는지를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동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강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7. 선고 91나32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이 60km이고 피고 버스 운전사는 상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 거리에서야 발견하였다는 것이며, 위 제1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6, 7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로, 그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당시는 건조한 상태였던 사실 및 소외 망인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90도 각도로 좌회전한 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고 나서 피고 버스와 충돌하기까지 상당한 거리를 비스듬하게 마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가사 소외 1이 위 버스를 제한시속인 60km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두 차량이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소외 1로서는 그 판시와 같이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동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이상열이 버스를 과속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피고 버스의 ‘공주거리’까지 계산하여) 두 차량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또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는지를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동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버스를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