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나.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보종합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1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1은 1965.8.22.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야구 투수를 시작한 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1984.2.1. 프로야구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에 투수로 채용되어 종사하다가 1985.10.24.부터 방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6.1.16.까지와 같은 해 2.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나. 1987.2.경 위 프로야구단에 재입단하여 월 금 1,11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같은 해 7월부터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일부 경기에 불참하였고,
다. 그 치료종결 후에도 자신감 결여, 사고와 관련된 충동적 불안감 등 신경증 수준의 스트레스장애가 남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그 노동능력의 12%정도 상실하였고,
라.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프로야구단 소속 투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도 부산 백병원 의사 소외 1의 신체감정결과로서 회시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인 12%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마. 위 원고는 위 프로야구단과 재계약을 체결치 못한 1988.1.1.부터 40세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위 후유장애만으로 프로야구투수로서 종사할 수 없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사실조회 회신과 원심증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가 프로야구단 소속 투수와 유사한 직종 등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원고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프로야구단 소속의 투수 또는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매월 금 1,11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돈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