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1989.3.23.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금 93,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4.10. 잔대금 53,000,000원은 같은 해 5.10.에 각 지급하되,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9.3.3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구실로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에 원고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자 원고는 같은 해 4.11.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위 계약금의 배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해 4.28. 위 공탁된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약금 약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것이라 볼 것인데, 피고가 1989.3.3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공탁한 금 10,000,000원 이외에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위 예정된 손해배상액10,000,000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판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관할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위 법 제21조의3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내지는 예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조 제7항에서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 위 법 제31조의2는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법의 취지는 관할도지사의 거래허가 전에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투기억제, 지가폭등의 진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위 법 제21조의3 제7항에 의하여, 또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토지거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법 제21조의3 제7항에 의하여, 또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예정된 손해배상액으로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