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공1980,12636),
1985.4.9. 선고 85도25 판결(공1985,764),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12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