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