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판시사항
가. 수뢰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 다.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지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적극) 라.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의 수뢰액 마. 국회의원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별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는바,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뢰죄를 다른 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있고, 그 법정형이 적정한 입법정책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됨으로써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수뢰액이 많을수록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의 정도 및 그 위법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입법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
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지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어도 위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일 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소정의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여기에 뇌물죄 외에 별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다.라.마. 형법 제129조 제1항 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1760) / 라.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41 판결(공1980,12834)
피 고 인
A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 외 1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6. 선고 91노2997 판결
주 문
피고인 A 같은 C, D, E, F, G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자수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참작하여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소론의 증거들 및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피고인 H에 대한 무죄 설시이유를 대비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