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양도일)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1111), 1993.5.25. 선고 93누2582 판결(동지)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29. 선고 92구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