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나. 의료법 제1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0구9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