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공1990,248),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 나.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1. 8. 9. 선고 91다2694, 2700 판결(공1991,2316)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1나5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