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
판시사항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규약에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임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1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고 제3자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2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제7대 회장의 선출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7대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임기가 지난 제6대 회장을 선출한 제1차 결의의 유효와 제2차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화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나33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의원총회의 유·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재미지부인 재미대한체육회가 1990.1.20. 제6대 회장을 뽑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대의원들이 무자격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정한 이유도 없이 재미대한체육회의 회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고 정기대의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무시하면서 재미대한체육회에 재선거실시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미대한체육회는 1990.7.14.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1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준하였으나, 처음의 결의가 유효한 이상 위 1990.7.14.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더구나 이 결의는 공고절차의 위배, 무자격대의원의 참가등 절차상으로도 무효의 결의이므로, 위 1990.1.20.자 결의의 유효 및 1990.7.14.자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가. 재미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과 피고의 정관 제52조및 시·도지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의 취임은 피고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는데, 재미대한체육회의 개정규약에 의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며, 재미대한체육회에서는 1991.6.22. 대의원총회에서 제7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다시 선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준하였다.
나. 원고가 유효확인을 구하는 1990.1.20.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1990.7.14.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모두 1991.6.22.자로 종료되었고, 현재에는 같은 날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이 재미대한체육회의 임원으로서 활동중이므로, 원고가 1990.1.20.자 대의원총회결의의 유효와 1990.7.14.자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의 청구대상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원고가 위 결의의 유효 및 무효가 확인되어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하여도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재미대한체육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다시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다. 원고는 재미대한체육회의 1991.6.22.자 대의원총회결의도 개정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1990.1.20.자 결의가 유효하고, 1990.7.14.자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생길리도 없을 것이므로, 이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갑 제3호증(재미대한체육회 규약개정안)에 의하면,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적용된 개정규약 제12조 제6항은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신임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1990.1.20.자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고 소외 1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1990.7.14.자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제7대 회장의 선출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미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7대 회장을 선출한 1991.6.22.자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임기가 지난 제6대 재미대한체육회 회장을 선출한 1990.1.20.자 결의의 유효와 1990.7.14.자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제6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나 출판물에의 기록을 위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차기 회장선거에 장애사유로 작용될 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원고가 다음 회장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데 지장이 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확인만을 청구하는 것은 그 외의 법익에 관한 침해나 법률적 불안을 회복 또는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