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가. 농지개혁법 제11조 나. 같은 법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1나3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